부부 모두 가입하면 연간 98만원 넘게 받아
올해부터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국고보조금이 월 3만 8250원에서 2700원 인상된 4만 950원이 지원된다.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지사장 유문상)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농어업인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이 종전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1인당 국고보조금이 연간 45만 9000원에서 3만 2400원 상향된 49만 1400원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연금보험료 지원금은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농어업에 같이 종사하는 경우에도 각각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매월 4만 8150원을 납부하면 국고지원금 4만 950원을 합해 본인의 월 연금보험료 납부액은 8만 9100원씩 적립된다. 이렇게 10년 동안 납부할 경우 매월 약 17만원을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만 60세까지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아 납부하더라도 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부담 보험료와 국고지원금을 합해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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