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몰래 소나무 300여 주 훔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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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몰래 소나무 300여 주 훔쳐가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5.01.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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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 10㎝ 해송 무단채취 1500여만원 피해
계약 중도 포기한 조경업자 피의자로 추정

▲ 소나무를 무단으로 채취하고 방치해 지면이 흉하게 노출돼 있는 사건 현장.

서부면 어사리 송천마을 인근에 위치한 한 사유림 일대 해송 수백그루가 무단 채취된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군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부면 어사리 산 17-1번지 일대 사유림 해송 수백그루가 사라졌다는 산주 양모(서울) 씨의 신고를 받고 당일 출동한 특사경과 경찰은 현장을 조사를 벌였다. 이번 사건은 산림법 위반으로 군특사경에서 수사를 맡게 됐다. 특사경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가 5만원상당의 지름 10㎝짜리 해송 300여주가 채취됐으며 1500여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육동희 산림휴양담당은 “양 씨의 증언을 토대로 논산 소재 조경업자 송모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를 지목한 피해자 양 씨는 해당 업자가 지난해 8월경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원을 가져와 소나무 채취를 허가해 달라고 했다가 9월초 산림복원 예치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사업포기 의사를 밝힌 일이 있다며 피의자 특정 이유를 설명했다.

양 씨는 “조경업체가 사업을 포기한다 해서 나는 계약금은 직접 찾아오면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업자가 오지 않아 까맣게 잊고 있었다”며 “산주도 허가를 얻지 못하면 나무를 못 캐는데 이렇게 파헤쳐 나무를 뽑아가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군특사경은 우선 이번 주 안에 피해자인 산주 양 씨를 불러 조사하고 다음 주 중으로 피의자 조경업자 송 씨를 불러 사건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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