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스마트폰 신고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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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스마트폰 신고급증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5.01.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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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최근 스마트폰 신고가 급증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 및 단속강화 나선다.

스마트폰 신고제도는 전화신고를 꺼리는 민원인들이 핸드폰 앱(App)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신고 건수가 대폭 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 신고자와 단속자 간 갈등 발생 되는 등 새로운 민원 요인이 되고 있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행위 및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로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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