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6700만원 압수 전년대비 40%증가 실적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은 지난달 28일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1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충남경찰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무등록 게임장, 게임장 내 환전, 게임물의 개·변조 등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42건 단속, 103명 검거(구속 2명, 불구속 101명), 불법게임기 1795대, 현금 6700여 만원을 압수, 지난해 대비 40% 증가하는 단속 실적을 내는 등 불법 게임 도박 풍토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의 게임장은 이러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 폐쇄, 게임기 프로그램 자동전환 장치 설치, CCTV를 설치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되어지고 있으며 이에 경찰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 분석, 잠복 및 출입문 강제개방 등 강력한 대응책으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충남경찰은 앞으로도 사행성을 조장하는 위와 같은 불법게임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연중 전개할 계획이며, 서민경제 침해형 사행성게임장 근절로 법질서 확립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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