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태바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5.06.18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대받는 아동이나 방임되는 아동들을 찾아가 돕고 가정을 회복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 업무입니다” 김원기 상담치료 팀장의 말이다.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함께 찾아가 아이와 행위자를 상담하고, 심한 경우 아이를 시설로 분리시키고 행위자에 대해 경찰 조사나 수사를 펼치는 등 아동을 보호하는 전문기관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사람들을 만나봤다.

사진 왼쪽부터 강은정 팀장, 최진선 사무원, 박주나 상담원, 문유리 상담원, 황현정 치료사, 김원기 팀장.

지난해 8월 설치된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충남도에서 굿네이버스에 위탁한 법인으로 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현재 기관에서는 홍성, 보령, 서산, 태안, 예산, 청양 등 6개 시·군 아동을 대상으로 신고를 접수받고 아동 및 상담 및 가정 회복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골에서는 원래 아이들은 그렇게 크는 것이라며 방임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도 많죠” 박주나 상담원의 말이다. 이처럼 관할지역 가운데, 농촌 지역의 경우 방임 가정이 더욱 많은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겨울, 농촌의 한 가정에서는 외조모가 경제적 사정으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난방이 되지 않는 집에서 생활하던 만3세 아이가 신고 접수돼 기관의 도움을 받았다. 당시 아이는 감기와 폐렴 등 추위로 인한 질환을 앓았다고 한다. 이처럼 경제적 이유로 아이가 방임되는 경우는 그나마 감안이 되지만, 고의성을 갖고 아동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 지난해 9월 발효된 아동학대범죄특례법에 의거해 바로 처벌된다. 또 아동학대범죄특례법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전담 공무원, 교직원, 학원 강사 등 아동과 관련된 24개 직군을 선정해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사람들 가운데 신고의무자를 지정해 신고토록 하고 있다. 만약 신고의무자로 업무상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미술치료 등을 통해 변화되는 아동들을 볼 때 보람이 매우 큽니다” 황현정 치료사의 말이다. 황 치료사는 “얼마 전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치료를 받기 전에 상당히 위축된 모습이었다”면서 “미술치료를 받고 난 뒤로 아이가 눈을 마주치고, 자기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등 밝은 모습으로 변화됐다”고 말했다. 당시 치료를 받은 학생은 엄한 아버지와 부적절한 어머니의 양육 방식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상황이었고, 상담을 받은 이후로는 가정환경이 크게 변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권리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캠페인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강은정 교육홍보 팀장의 말이다. 교육홍보팀은 아동학대의 궁극적 원인이 부모의 성장 배경에 있음을 가정에 인지시키고 상담이나 교육, 치료를 통해 대물림 되는 기존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 아동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기관 교육홍보팀은 지난 5일 홍주성 일원에서 열린 어린이 대축제에 참가해 캠페인 활동을 벌이는 등 기관 홍보 및 아동학대 방지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는 112로 통합됐다. 김원기 팀장은 “사회적 허용 범위 내 훈육 차원의 체벌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기관과 경찰이 행위자와 주변인 상담, 주변인과 가족들을 조사해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주변에서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경험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