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2주 동안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주정차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미 부착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 등이다. 군은 운전자가 현장에 있을 경우 계도와 함께 안내문 배부,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지체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조치 하며,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위반 사실을 사진 촬영해 증거 확보 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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