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신문은 4·13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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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신문은 4·13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홍주일보
  • 승인 2016.04.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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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의 함정…조사방식에 따라 결과 천차만별
유권자에게 혼란초래…선거여론조사 무용론 ‘화두’
자칫 여론조사가 ‘여론조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

4·13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론조사 무용론’이 홍성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한 선거구인 홍성·예산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여론조사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이 추락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일부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흘리는가 하면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칫 여론조사가 ‘여론조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주목하는 이유다. 특히 최근 지역정가에 파문을 던진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많은 주민들과 후보자가 과거 반복된 사례까지 언급하면서 지역신문사 부설의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에까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최근에는 지역의 A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결과가 공표나 보도를 하지 않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유출되는 바람에 공표자에게는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특히 지역의 언론기관에서 직접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조사과정에서 응답자와 결과를 쉽게 알 수 있어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여론조사가 여론조작이 된다면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이니 말이다.

우선, 선거여론조사를 떠나 어떠한 형태의 여론조사이건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의 담보는 필수적 필요조건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여론조사 의뢰자가 공표이전에 결과를 흘렸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다. 따라서 지역신문사 관련 기관에서 직접 조사하는 경우 답변자를 판단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한 결과도 알 수 있어 ‘불신’에 조작·왜곡·오류가능성까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이 민심, 민의인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지역주민과 유권자들의 지적이고 염려인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는 질문과 조사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어서 유권자에게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는 지적과 선거여론조사의 무용론이 화두로 떠오르는 결과인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원초적인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역신문사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의 경우, 지역에서 누가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다는 맹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휴대전화로 결려오는 전화가 많기 때문에 휴대전화로 답변할 경우 답변자와 결과(누구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론조사는 기본적으로 국민 다수의 의견은 언제나 옳다는 전제 하에 진행된다는 점이며, 사실에 입각한 여론조사만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기본적인 명제다. 그러나 사실이 숨겨지거나 조작 가능성이 농후해진 여론조사는 더 이상의 가치를 내세울 수 없게 된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실제 국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내제된 표본의 한계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구미에 맞는 여론조작이 이뤄질 수 있는 함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들로 여론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은 물론 신뢰성까지도 불신과 의혹으로 가득한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고 ‘홍주신문’의 입장에서 무작정 여론조사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바쁜 일상으로 인해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챙기고, 현안에 대해 자세히 살필 수 없는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여론의 동향과 표심, 지지자들의 생각을 살필 수 있는 장치로 유용한 점도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안의 결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 역시 여론조사의 목적과 의미, 미처 생각하기 힘든 선거판세 등을 진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익한 측면은 분명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선거철이 되면 유·무선 전화기에 무차별적으로 걸려오는 여론조사에 대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이 현실이다. 질문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비슷한 듯 다른 질문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응답을 하지 않고 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신문이나 방송의 뉴스를 통해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와 분석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과 함께 신뢰하면서 여론을 형성하는 아이러니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 것이 여론조사의 특성이다.

여론조사가 가진 이중성이기도 하지만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이중적인 잣대인 셈이다. 이런 유권자의 심리를 파고드는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유권자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면서 머릿속을 혼란스럽게까지 만드는 것도 여론조사란 지적이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올해부터 표본에서 응답률이 낮은 20~30대 젊은 층의 비율을 일정부분 채우도록 했고, 가중 값(응답률이 낮은 표본 층의 응답 결과를 몇 배로 보정할지 정하는 수치)의 상하한선을 정했다. 왜곡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서로 딴판인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작금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여심위)는 보도내용과 원 자료의 지지율 격차가 현저히 큰 여론조사 결과나 왜곡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8항 2호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지역 선관위는 여론조사 결과 왜곡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한 혐의가 인정되면, 여론조사업체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심위의 시정명령, 정정 보도문 게재 명령 통보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 기간을 넘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하루에 100만 원씩 가산토록 하고 있다. 과태료 법정 상한액은 3000만 원이다.

그래서 언론의 역할, 특히 선거에 있어 해당 지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홍주신문’은 과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서울의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 여론조사를 실시해 왔다. 홍주신문의 여론조사 보도 결과는 지역의 민심과 선거결과, 여론조사 결과치가 거의 일치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 오면서 주민들과 유권자들에게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해 왔다. 하지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지역 언론사의 부설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공표결과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이 결여된 결과라는 많은 주민들의 의견으로 인해 가급적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 왔다. 특히 4·13총선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투표권 행사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권자들도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여론조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다만 참고 자료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그만일 것이다. 그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절대 이번 총선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심각하게 또는 현명하게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하물며 여론조사 결과를 접하고 유권자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순간적 착오나 착각에 빠져서야 되겠는가. 분명한 사실은 민심의 올바르고 정확한 결과는 오는 4월 13일 투표가 끝나고 나면 최종 결과가 나오면서 뻔히 밝혀질 진실의 문제일 것이니까. 여론조사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신뢰성도 함께 판단할 수 있는 기회일 테니까. 결국 여론조사의 생명은 진실성과 정확성, 객관성과 신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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