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홍성·예산 선거구별 선거비용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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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홍성·예산 선거구별 선거비용 상향 조정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6.02.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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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변동률 반영해 선거비용 제한액 조정
도의원·군의원·비례대표 선거비용도 확정

[홍주일보 한기원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홍성군과 예산군의 군수·도의원·군의원·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선거비용 제한액이 확정됐다.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이 반영되면서 두 지역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반적인 선거비용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홍성군수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4839만 7264원, 예산군수는 1억 4558만 7388원으로 책정됐다. 두 지역 모두 충남 서부권 군 지역 가운데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제한액이 적용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핵심 선거구로 분류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각 선거구의 인구 규모와 읍·면 수,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 등을 반영해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내포신도시를 포함한 홍성군의 인구·행정 여건과, 예산읍을 중심으로 한 예산군의 인구 분포 역시 제한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충청남도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홍성군은 제1선거구 5728만 9440원, 제2선거구 5228만 9440원으로 선거구별 제한액이 다르게 책정됐다. 반면 예산군은 제1·제2선거구 모두 5328만 9440원으로 동일한 제한액이 적용됐다.

홍성군의회의원 선거는 선거구별로 4300만~4600만 원대에서 제한액이 설정됐다. 구체적으로 △가선거구 4649만 6024원 △나선거구 4649만 6024원 △다선거구 4449만 6024원 △라선거구 4449만 6024원 등이다.

예산군의회의원 선거 역시 4300만~4500만 원대에서 제한액이 정해졌다. 선거구별로는 △가선거구 4549만 6024원 △나선거구 4349만 6024원 △다선거구 4549만 6024원 △라선거구 4449만 6024원이다.

비례대표 선거비용도 함께 확정됐다. 충청남도의회 비례대표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6978만 5464원이며, 기초의회 비례대표의 경우 홍성군의회 4968만 6148원, 예산군의회 4908만 2856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비례대표 선거는 후보 개인이 아닌 정당이 비용을 부담하며, 정당 명부 전체를 기준으로 선거비용 한도가 적용된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제8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은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후보자들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투명하게 선거비용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 시기 지출이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된 비용 등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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