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민의 주권을 찾은 ‘황금어장’상펄
상태바
홍성군민의 주권을 찾은 ‘황금어장’상펄
  • 오 석 범
  • 승인 2016.06.02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게 탄 환한 얼굴! 반가운 눈 빛! 즐거운 웃음소리가 바다 한가운데 모래톱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오순도순 이웃과 함께 일상생활을 이야기하며 바지락을 깨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다. 천수만의 상펄어장이 이제 우리 것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2002년 3월 12일, 14년 전 태안군으로부터 상펄어장 출입을 통제하여 조상대대로 바지락을 채취하던 어장출입이 금지되고 생활의 터전을 잃은 곳이다.
8년 전 충청남도와 태안군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분쟁지역으로 이끌어내고 5년 동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소송을 통하여 홍성군의 주권, 어민들의 권리를 찾은 것이 작년(2015.7.30.)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승소판결이 난 지금 우리주민들은 14년 전과 같이 상펄어장에서 희망을 캐고 있는 것을 볼 때 4대, 5대, 6대 군 의원으로서 만감이 교차했다.
1989년 1월 행정구역개편으로 서산군 일부가 태안군으로 분리되고, 죽도가 홍성군으로 편입(면적0.15㎢, 인구 88명)되면서 당시 홍성군과 태안군은 해상군계를 설정하지 않아, 죽도만 편입되는 우를 범하여 상펄어장은 태안군의 소유가 되었고 주민들의 권리를 빼앗긴 곳이다.
이제는 새조개어장 45ha, 바지락어장 34ha와, 공유수면도 200여ha가 홍성군민의 품에 돌아옴으로써 700여 어민들의 소득을 올릴 뿐만 아니라 바다체험 등 관광자원활용을 통하여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란 확신을 가져본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많은 고충이 있었지만 오늘 처음 출항하여 바지락을 채취하는 상펄어장을 방문하면서 군 의원 재임 시 성취한 조그마한 일이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오 석 범
<충청경제사회연구원장·
홍주지명되찾기범군민운동본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