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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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활동 강화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6.07.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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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50만원 과태료 부과

홍성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군은 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른 50만원 과태료 부과사항과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한 신고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50만원 과태료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방해행위 시 즉시 부과되는 사항으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10만원의 과태료는 199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장애인전용구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할 경우에 부과되고 있는 제도다. 
군에 따르면“과태료 적발 신고 건수가 2015년도에는 1주일 평균 3건 정도에서 올해에는 7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7월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홍보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물론 각 읍면사무소, 다중이용시설에 홍보포스터를 부착하고 각 마을에 전단지를 배포해 법 시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민들의 인식을 상기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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