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대하여 홍성군수는 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것은 관련법 규정에 배치되어 적합치 않다는 사유를 들어 재의요구를 하여 왔음.
이와 같은 사항은 쌍방 간의 법 해석상 상충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이러한 판례가 없어 극한 다툼에 이르게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대법원에 제소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자치단체 내에서 이러한 현상은 아름답지 못한 사항으로 군수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여 부결하고 군수로부터 새로운 조례안 의결 요구가 있을 시에는 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원활한 행정 수행으로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원만한 협의 하에 결정하기로 하는 것이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나아가야할 대승적 차원에서의 도리라 생각한 나머지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홍성군의회 의원들의 충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면서 회견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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