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이규용 의장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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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이규용 의장 기자회견문
  • 편집국
  • 승인 2008.08.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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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수로부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699명에서 23명 감축한 676명으로 조정한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난 제16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의시, 공무원 총 정원은 변동 없이 집행기관의 정원에서 6급 이하 직원 3명을 감원하여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에 충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간의 견해가 서로 달라 신문 등의 매스컴을 통하여 힘겨루기로 비추어졌으나, 이는 하반기 원 구성에 따른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군민의 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의회를 운영하고자 3개 상임위원회의 구성이 불가피 하여 최소의 인원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홍성군수는 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것은 관련법 규정에 배치되어 적합치 않다는 사유를 들어 재의요구를 하여 왔음.
이와 같은 사항은 쌍방 간의 법 해석상 상충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이러한 판례가 없어 극한 다툼에 이르게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대법원에 제소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자치단체 내에서 이러한 현상은 아름답지 못한 사항으로 군수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여 부결하고 군수로부터 새로운 조례안 의결 요구가 있을 시에는 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원활한 행정 수행으로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원만한 협의 하에 결정하기로 하는 것이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나아가야할 대승적 차원에서의 도리라 생각한 나머지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홍성군의회 의원들의 충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면서 회견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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