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농협, A식품과 상표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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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농협, A식품과 상표권 분쟁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8.08.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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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식품, ‘광천김’ 상표권 침해 ...광천농협, 광천은 집산지로서의 ‘산지’ 주장

▲ 문제가 되는 상단원형 바탕내의 ‘광천’표기
광천녹차김을 판매하고 있는 광천농협(조합장 이보형)이 A식품(광천소재)과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A식품이 광천농협이 자사가 등록한 상표 ‘광천’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홍성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A식품은 지난 1988년 출원되어 1989년에 상표등록 되었기 때문에 광천농협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자르지 않은 전장 김과 작게 자른 식탁용 김 두 종류의 ‘광천녹차김’을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농협녹차김 상단에 녹색타원형 바탕 내에 횡으로 ‘광천’이라 표기하고 그 하단에 종으로 제품명을 표기했기 때문에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광천농협 관계자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는 ‘등록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광천’은 이 규정에서 말하는 ‘산지’로서 지방의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어 상표권 침해라는 해석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광천에 모든 수산물이 집산되어져 전국 각지에 퍼졌기 때문에 자연스레 지역특산품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며 “1989년 ‘광천’이라는 지명이 상표로 등록될 시점에도 이미 광천에서 생산은 끊겨 있었다”고 강조하며 생산지보다 더 유명한 집산지로서의 ‘산지’로 알려졌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렇듯 산지에 대한 지리적 명칭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A식품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광천은 김의 생산지가 아니어서 산지가 아니다. 또한 광천은 지방의 지리적 명칭이지만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보형 광천농협조합장은 “광천이라는 지명은 그 어떤 개인의 노력에 의해 형성된 브랜드가 아니다”며 “어느 한 개인이 ‘광천’이라는 지명을 독점하여 사용하려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다”고 개탄했다.
또한 “지난 1989년부터 광천토굴새우젓 및 조선김대축제를 개최하려고 그동안 광천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우리농협과 각 사회단체들이 기금을 십시일반 모아, 그야말로 민과 관이 하나 되어 광천의 새우젓과 김을 홍보하려고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런데 이러한 지리적 명칭을 어느 개인이 독점하여 사용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누구를 위해 김 홍보를 하고 광천을 알리려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 판결이 나겠지만 우리는 이번 가처분신청 건만 관여하고 권한취소 등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며 “이런 일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천’이라는 상표권은 최초등록 된 해태(김), 어리굴젓, 새우젓, 한천, 미역 중 지난 2000년에 새우젓은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고, 나머지 네 가지 지정상품은 유효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어리굴젓에 대해서는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임을 포기하여 현재는 해태(김), 한천, 미역 등 세 가지 지정상품에 대해서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
이렇듯 상표법은 상표를 소유한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유사 상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상표권자의 권리남용 행위는 상표법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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