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008.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결과 총 6,595필지에 대해 지난 7. 1 ~ 30까지 1개월간 시?군별 현장검증 및 부동산평가심의회를 거쳐 2,232(33.8%)필지를 최종 조정했다고 밝혔다. 총 이의신청 접수 6,595건(상향요구 3,501필지, 하향요구 3,094 필지)중 3,152천 필지에 대해는 7월 한 달 동안 시·군에 지정된 감정평가사와 지가담당자의 합동현장검증과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주변시세 미반영, 지가현실화, 표준지 교체 등 사유가 타당한 2,232필지(상향 1,194필 하향 1,038필)에 대하여 조정하고, 나머지 4,363필지(66.2%)는 이유없음을 해당 토지소유주에게 통보하였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조정결과는 충남도청 인터넷토지정보시스템(klis.chungnam.net)
토지정보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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