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미트 주식 매각 “효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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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미트 주식 매각 “효력없다”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7.03.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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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축산인 2444명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관내 축산인들이 홍성군의 홍주미트 매각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이에 따른 감사 진행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표자 한돈한우소비자협동조합 단정순을 비롯한 2444명은 지난 3일 감사원에 ‘홍성군 출자기업 주식 매각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했다.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홍주미트의 주주인 영농조합법인 푸른축산의 조합원, 홍성군 또는 그 인접 시·군 등에서 축산업, 축산관련인 및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명시됐다.

청구인들은 공익감사청구서의 청구취지를 통해 홍성군이 2015년 2월 4일 주식회사 홍주미트의 홍성군 소유 주식 31만 2180주 전부를 A씨에게 매각한 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매각 조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홍성군수가 이 사건 주식을 아무도 모르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특정인에게 일방적으로 매각한 행위는 그 절차 및 내용 위법성이 공유재산 처분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므로, 매각 위법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구인 측은 “홍성군의회의 요구에 따라 주식 매각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행정재산의 처분절차(용도폐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을 미 이행했다는 이유로 관련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만으로 감사를 종결했다”면서 “감사 내용과 달리 해당 사건 주식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고 매각 방법도 수의계약 방법으로 이뤄졌고,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주식 매각 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심도 있는 감사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청구인 측은 “해당 사건 주식 양수·양도 계약은 공유재산법 제3조의 2 제4호에서 규정하는 ‘투명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군은 아무도 모르게 주식을 A씨에게 우선 매각하는 것으로 주식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전부를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은 군과 A씨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었고, 매각계획 하루 전 A씨와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급히 체결하는 등 A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및 영농조합법인 푸른축산 조합원 등 다른 축산농가와 지역민들을 고의적으로 배제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성군 축산과는 이에 대해 “이미 종결된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이미 충남도 감사를 통해 절차상 문제가 드러난 바 있고 징계를 받은 만큼 특별한 입장을 밝힐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홍주미트 주식 매각은 지난해 7월 홍성군의회 요청으로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당시 축산과장 및 담당 팀장이 각각 훈계와 경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공익감사청구는 접수 후 1개월 안에 각하, 기각,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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