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건축폐기물 순환골재 매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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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건축폐기물 순환골재 매립 논란
  • 송신용 기자
  • 승인 2017.06.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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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석면 검사 요구

절대농지로 지정돼있는 논에 건축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를 개발행위허가도 없이 불법매립 했다고 신진리, 상정리, 덕정리 주민들이 질타 하고 있다.

홍성군 신진리, 상정리, 덕정리 3개 부락주민 120명(대표 백병혁)은 “지난 2016년 10월경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327-12에 위치한 약 6500m² 면적의 절대농지에 축사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를 개발행위허가도 없이 불법매립을 하고 홍성군청 농지정책과, 환경과, 개발행위과 등의 묵인 아래에 건축허가를 획득해 건축행위를 하던 중 신진리, 상정리, 덕정리 3개 부락 주민의 진정과 민원으로 불법행위가 드러나 중지명령에 이어 철거명령으로 그동안 진행된 건축행위가 철거됐다“며 “지난 5월 초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위 현장과 주변 하수, 기존의 축사 하수 등 3곳의 수질검사 결과 폐기물로 매립한 절대농지의 수질이 하수와 축산폐수의 수질보다 100~200배 이상 각종 유해균이 검출됐는데도 건축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를 제거나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없다며 주민들의 민원에 요지부동“이라 밝혔다.

또한, 주민들은 “광천읍에 있는 건축폐기물공장은 경주, 울진 신고리 원전 등 전국 각지에서 건축폐기물을 수집해 순환골재를 생산하므로 실질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인근보다 방사능 노출이 훨씬 위험”하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절대농지에 방사능노출 수치검사와 석면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내용증명우편물을 청와대와 행정자치부, 환경부와 농림축산부 등에 발송한 상태이다.
아울러 주민들은 지난 9일 김석환 홍성군수를 특혜 의혹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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