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경남아너스빌 금연아파트 지정
상태바
내포신도시 경남아너스빌 금연아파트 지정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7.09.30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4월부터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내포신도시 경남아너스빌 아파트가 홍성읍 신동아아파트, 부영아파트에 이어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사진>

홍성군보건소는 지난 25일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금연 환경을 만들어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금연아파트 3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제3호 지정과 관련 △안내판 설치 △금연홍보현수막 게시 △스티커 배부 △금연지도원 흡연행위 지도검점 △금연교육 및 이동금연클리닉운영 △자율 금연선도 위원 구성 등 추후 주민의 의향에 따라 현판식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금연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주민들이 간접흡연 없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청정 홍성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