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지난 26일 다중이용업소 업주와 종업원 15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홍성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2년마다 1회씩 보수교육을 소집을 이수해야 한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주일보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카카오톡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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