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와 마을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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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와 마을재산
  • 이창신 칼럼위원
  • 승인 2018.09.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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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아직 농경사회 중심일 때는 공동체가 기본이었다. 이는 우리 집 농사를 짓기 위해 이웃집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당시만 해도 마을공동체 활동이 많았고, 이런 공동체 활동을 위해 마을회관을 짓고, 마을토지를 확보하는 등 마을공동의 목적에 의해 마을재산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이런 문화는 농경사회를 지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그 의미가 점점 퇴색돼 갔다. 더 이상 우리 집 농사를 짓기 위해 이웃집 사람들이 필요치 않게 되면서 공동체는 급속하게 무너졌다. 형식상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묶어 공동체라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현실은 1년 내내 인사 한번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게 됐다. 마을재산하면 언뜻 떠오른 것이 마을회관이다. 필자는 마을만들기 분야에서 15년 정도 일을 해왔고, 전국의 많은 마을들과 정부정책사업 컨설팅을 하면서 마을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 예컨대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 사업을 하기 위해 마을컨설팅을 하는 와중에 마을사람들은 분명히 마을땅이 있다고 했는데, 등기를 확인해 보면 마을회로 돼있지 않고, 마을주민 2~4명 앞으로 된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마을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7년 홍성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마을재산찾기’를 주제로 연구 사업을 수행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마을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우리가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홍성군의 마을들이 마을재산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소중한 마을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널리 알려드리고자 한다. 

다음은 마을재산찾기 연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한 마을의 사례다. ㅇㅇ면 ㅇㅇ리 348-6(지목:전)은 마을회관 뒤편의 땅이다. 2016년 마을재산인 마을회관 뒤편의 땅을 활용하려다 보니 그 땅의 명의가 마을주민 4명의 공유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소유권을 마을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법무사에 소유권 변경에 관한 문의를 해 공동 소유자인 마을주민의 증여를 받아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다. 소유자 중 3명은 마을에 살아있어 증여에 대한 승낙을 어렵지 않게 받았다. 그런데 소유자 중 한명이 사망해 소유자 한명의 지분 4분의1이 자녀 6명에게 상속됐다. 결국 자녀 6명의 지분을 한명의 자녀에게 옮긴 후 그 한명에게 지분 4분의1의 증여를 받기로 했다. 상속자 모두를 만나 마을회관 부지의 명의 변경 등에 대한 설명을 했다.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라서 그런지 좋지 않은 시선(사기꾼 아닌가?)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한 번의 설명으로 되지 않아 몇 번이고 직접 찾아가서 이해를 구했다. 게다가 상속자 중 한명이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어 제주도도 다녀왔다.(해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설득하기를 꼬박 3개월이 걸려 증여를 받아 소유권을 마을회로 가져 올 수 있었다.

위의 사례가 매우 특별한 경우라면 좋겠지만 규모의 문제일 뿐 거의 대부분의 마을에 해당된다. 이 사례가 우스워 보일 수 있으나 우리 마을의 일이고 혹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되었을 때는 매우 난감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하면 3개월 걸릴 일을 여러 이유로 뒤로 미루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혹은 영원히 마을재산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창신<홍성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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