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 내용은 인ㆍ허가 등의 절차 없이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해 양성화 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건의했고, 산림청이 이를 받아들여 5년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등 사실상의 현실 지목으로의 용도로 변경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추진기간은 개정 법률(안)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 됐으며 국회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이로써 충남도는 올해 3월부터 2013년까지 5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충남도 관계자는 “산지관리법 개정 법률(안) 시행 기간에 전량 양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지목의 현실화를 통한 도민의 재산권 행사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사업은 지적공부의 지목이 현지 이용현황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리해 지적의 공신력을 높이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키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리대상은 △농지법, 산림법 등 관련법 시행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 △인ㆍ허가를 득하여 준공한 후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토지 △1988년 10월 31일 이전에 농사 및 생계유지를 위해 형질변경된 농가주택, 농어업용시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해 농지전용신고(추인)시 많은 비용을 들여 작성하는 시설물 배치도면을 현황측량성과도로 대체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