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중고차 매매업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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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중고차 매매업자 주의보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10.31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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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인터넷거래 통해 불법 영업 기승

최근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불법적인 개인 간 중고자동차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세금 누락과 함께 자동차 유통질서마저 흔들리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각종 인터넷 사이트 등에는 매일 수백건의 중고차량 매매 관련 영업 광고가 올라오고 있으며 이 중 무등록 개인업자들의 광고만도 10∼100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무자격 매매업자들은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중고차량 매매 행위를 함으로써 막대한 세금 탈루는 물론 자동차 유통질서를 뿌리까지 흔들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매매업자들은 중고차량을 인수한 뒤 이전등록조차 제때 해주지 않아 차주에게 기존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미 가입 및 각종 과태료 등을 부담케 해 금전적 피해까지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생활정보지에 실린 ‘중고차 고가 매입’이란 광고를 보고 지난달 해당 업자에게 차를 처분했다는 윤모(29)씨는 “차를 새로 구입하면서 전에 타고 다니던 차를 급하게 팔았는데 한 달이 넘도록 차량 이전을 해주지 않아 속을 썩은 적이 있다”며 “그로 인해 신차 출고와 함께 해야 할 보험승계 시 전차에 있던 책임보험이 없어지게 돼 책임보험 미 가입 과태료까지 부담한 적이 있다”고 분통해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차량 이전이 지연돼 차량을 판매한 원 차주가 신차를 구입, 기존 차량에 대한 보험을 승계할 경우 기존차량은 책임보험 등이 미 가입된 무보험 상태가 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돼있기 때문이다.

이에 윤씨는 해당 군청과 보험사 등에 문의를 했지만 “차량 이전이 마무리되지 않아 서류상 현재 차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결국 과태료 60만원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했다.

이처럼 무등록 중고차 매매업자로 인한 피해가 홍성군은 물론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의 A중고차 매매업체 관계자는 “사무실도 없이 명함만 들고 다니며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업자들이 전국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며 “무허가 매매상들이 중고자동차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하고 있어 이로 인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 특성상 당사자 간 거래가 주를 이루다 보니 현장을 적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처럼 중고자동차의 불법 매매시 피해를 보는 것을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서민이 주를 이루고 있어 해당 기관의 조속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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