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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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 이종순 기자
  • 승인 2010.09.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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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파스 상처치유, 충남도-지적공사 손잡아

충남도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보령시와 청양ㆍ태안ㆍ당진군 지역에서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신청 건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 50%를 감면해 준데 이어, 9월 2일 태풍 곤파스에 의해 파손된 1961동의 주택과 유실된 농토에 대한 복구를 위해 대한지적공사 대전ㆍ충남본부와 손잡고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50% 경감해 준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지역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본 도내 전 지역의 주택과 농지 등 일반 사유토지가 해당되며, 이번 수해로 감면되는 지적측량은 △주택피해로 인해 건물신축을 위한 토지와 둑이 유실되고 토사가 유입해 물이 빠진 후에 대부분 논ㆍ밭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확인 등을 위한 '현황측량' △1필지를 2필지로 나누는 '분할측량' 등이 감면혜택을 받을수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ㆍ군, 읍ㆍ면ㆍ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각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의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을 입은 도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하며, 태풍으로 피해를 입고 다시 보금자리를 마련해야하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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