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운 홀몸 노인 보호정책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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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홀몸 노인 보호정책 마련 절실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0.11.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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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노인 생활실태, 안전확인 등 지역밀착형 서비스 지원해야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가운데 혼자 사는 노인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전국의 독거노인 가구가 올해 102만 1008명으로 추계, 지난해 98만 1786명보다 5만9222명이 증가했다.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돌아가신지 몇 달 만에 발견됐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간간히 방송매체를 통해 전해지고 외로움으로 심한 우울과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이르는 경우도 홀몸노인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홀몸노인이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되고 고립되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홀몸노인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홍성군의 홀몸노인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타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홀몸노인 보호정책에 대해 알아봤다.<편집자 주>



홍성군의 경우 지난 해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 7866명으로 파악됐지만 홀몸노인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 조차 이뤄져 있지 않다. 이는 홀몸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려면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하기에 조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홀몸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홀몸노인은 현 노인계층이 가지고 있는 빈곤, 고립, 우울, 자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동시에 가지고 있는 대표적 집단이다. 몸이 안좋아 이웃과 왕래가 끊기고 사고를 당하더라도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홀몸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응이 절실한 만큼 지역 홀몸노인 지원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진정한 홀몸노인 보호정책을 위해서는 인적사항, 생활실태, 제공받는 서비스 내용, 추가복지욕구 등을 기록한 지원카드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전화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가족,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건강예방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홀몸노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한 예로 경남 마산시에서는 홀몸노인이 집에서 변사하는 경우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읍․면․동장이 문책을 당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홀몸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당장 질병과 생계 난에 봉착하는 등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 선제적 복지 행정력을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위기 가정 민생 안정 지원단을 구성해 총괄 지원반, 위기 가정 발굴 확인반, 신고반을 가동하고 혹한기 생활점검을 위해 단수와 단전, 가스요금 체납 실태 등을 조사해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

스스로 자식을 자처하고 지역 내 홀몸노인들을 어버이처럼 보살피며 모시고 있는 청로회 이철이 회장은 "독거노인과 무의탁 노인 모두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어 있어 무의탁 노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좀 더 세심하게 홀로 사는 노인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홀몸 노인들의 외로움 해결할 공동거주제도 마련 시급
의령군, 읍ㆍ면당 1개소씩 마련…안정된 공동생활여건 제공


홀로 사는 노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생활고보다도 더 큰 외로움이다. 이제 고립된 생활로 외로움에 시달리고 위기 대처 능력이 부족한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지역 밀착형 생활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2007년 경남 의령군이 전국 최초로 창안한 마을단위별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독거노인들이 함께 숙식을 하는 제도다.

의령군에 따르면 2007년부터 공동 거주제를 의령읍과 용덕면 2개소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 올해부터 9680만원의 예산으로 전 읍ㆍ면당 1개소 이상씩 확대․시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의령군은 빈집이나 독거노인 가정을 개보수하거나 이미 활용중인 경로당은 부분 보수하고 1개소 당 거주인원은 5~10명씩, 1인 기준 월 5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의령군은 󰡐의령군 독거노인 공동 거주제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홍성군에서도 그룹 홈에 대한 운영을 계획 중에 있다. 그룹 홈은 2006년 김제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노인선진정책으로 기존 복지인프라인 경로당에 목욕시설, 난방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로 리모델링해 낮에는 일반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밤엔 공동생활가정으로 활용하는 독거노인들의 생활공간이다. 김제시는 그룹 홈 안에서 의식주 생활 외에 보건소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풍물교실, 요가교실은 물론 매월 1회 이상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해 활기찬 노인 여가 생활이 가능할 뿐 아니라 소방서와 연계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재산과 인명을 지켜 노인안전 사각지대가 없는 최적의 환경 시스템을 구축, 365일 안전을 살피고 있다. 그룹 홈은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으로 독거노인의 고독과 빈곤문제를 해소하였고 함께 모여 생활하면서 난방비 등 생활비 절감 등 공동체 생활의 즐거움으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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