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차량에 의한 구제역 전파가 가장 위험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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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차량에 의한 구제역 전파가 가장 위험성 높다"
  • 이은성 기자
  • 승인 2011.01.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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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구제역 확산 원인ㆍ전파경로 분석결과 발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그동안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제역 확산원인 및 지역별 전파경로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해 말에 발생한 구제역이 과거와 다르게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경북 안동지역에서 구제역이 최초로 확인되기 이전에 경기도 파주지역 등으로 이미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파됐고 △최초 발생농장의 신고 이후 지방자치단체 방역기관의 초기 대응이 미흡 했으며 △추운 날씨 등으로 방역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들었다.

지역별로 볼 때 구제역 확산원인은 △경북 안동지역 양돈단지의 경우 2010년 11월 28일에 처음 신고 됐으나, 실제 같은 단지에서 11월 23일 의심축이 신고 되어 간이항원키트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면서 초동방역조치가 늦어진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미 같은 단지의 돼지에서 항체가 검출된 것을 볼 때 11월 중순경에 이미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이동통제 전에 농장인근이 심하게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초 대단위 양돈단지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초기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돼지는 소에 비해 바이러스 배출량이 1000배 정도이다.

△경기북부의 경우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11월 28일)되기 10여일(11월 17일)전에 안동 발생농장의 분뇨를 통해 경기도로 구제역이 전파되었고, 파주연천지역의 돼지농장들이 이미 감염된 상태에서 이동통제 전에 경기도내 다른 지역으로 질병이 많이 전파되었다는 것이 전국적인 확산요인으로 분석됐다. 또한 △예년과 달리 이번 구제역은 겨울에 발생했고, 한파가 지속되어 차단방역에 어려움이 컸던 것이 확산의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은 잠복기(2주)동안 특별한 증상 없이 바이러스를 배출하게 되므로, 이동통제 전에 다음의 사례가 발생한 것이 구제역 확산의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축산농가 모임 등을 통해 여러 농가에 질병을 전파한 사례 △양돈단지와 한우농가를 오가며 임신감정이나 인공수정을 실시하여 다른 축종간 질병을 전파한 사례 △먼 지역에 위치한 농장이 동일한 사료(차량․기사)를 사용하여 질병을 전파한 사례 △정액 배달자가 양성으로 확인된 농장을 출입한 이후 소독조치 없이 다른 농장을 방문하여 질병을 전파한 사례 △도축장으로 가축을 출하한 이송차량이 적절한 소독조치 없이 다른 농장의 가축을 출하(이동)하여 질병을 전파한 사례 △오염지역 거주자가 청정지역 농장을 방문하여 질병을 전파한 사례 등이다.

이밖에도 공기전파, 사료 및 정액 자체의 오염 및 야생동물에 의한 전파 가능성 등이 제기되어 조사를 실시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증거나 사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2개 양돈농가 인근에서 공기를 포집하여 공기전파의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지금까지 공기전파의 증거는 없으며 △사료 자체의 오염이나 동물의 정액을 통한 질병 전파 가능성에 대한 실험도 실시했으나 오염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야생동물에 의한 전파 가능성도 검사가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구제역에 감염된 사례(야생 멧돼지 225마리 등을 검사한 결과 음성판정)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축산농가의 자체 방역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축산농가의 자체 방역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히고, 다음의 사항에 특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의 방역 우수사례와 같이 방역을 철저히 하면 자신의 농장을 구제역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2주 정도 지나야 예방효과가 나타나며, 그 전후에 언제라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백신접종 이후에도 최소 1개월간 강력한 차단방역과 소독을 지속할 것과 △계속되는 한파로 소독이 충분하지 못하여 아직도 주변에 많은 바이러스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해빙기에는 주변소독을 철저히 할 것(전국적인 소독조치 강화, 지자체, 협회, 농장 공동)을 주문했다. 또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과 차량(특히 사료차량)은 소독을 실시하고 기사는 하차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과 부득이 하차한 경우 기사의 신발과 입고 있는 옷은 물론 차량내부까지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장주인 및 근로자들도 농장을 출입할 때는 외출복ㆍ외출화와 작업복ㆍ작업화를 구별하여 착용하여야 하며, 외출 후 반드시 개인소독 및 신발소독을 실시한 후 축사를 출입할 것 △동물약품 및 정액, 우편물, 택배 등은 농장 외부의 일정한 장소에서 수령하고 주변 소독을 철저히 할 것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매몰처리 이후 투입된 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매몰 농장의 농장주, 근로자의 다른 농장 방문을 자제할 것 등을 주문했다.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별 전파경로 분석 경북지역-구제역 대처 경험 부족, 집성촌 회합 잦아
△안동지역은 구제역 발생 사실 확인이 늦어진 사유 이외에도, 구제역 등 질병이 처음 발생하여 긴급 대처 경험이 부족했고 △안동지역의 특성상 동일 성씨(집성촌)가 많아 밀접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평소에도 회합이 많은 지역으로 구제역 발생 후에도 발생농가와 비 발생농가가 자주 만남으로서 바이러스가 급속히 주변지역으로 전파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안동지역의 한우농가는 대부분이 동일한 사료를 사용하고 있어 사료차량의 오염 등과 농가의 차단방역 미흡으로 동시에 여러 농가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경북지역은 경기도 등에 비해 다른 시도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고, 안동지역 및 인근 시ㆍ군으로만 전파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특히 예천의 경우 볏짚 수송차량, 영양은 사료차량, 영덕은 오염지역 방문, 영주는 가축이동 등으로 인해 전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 및 인천지역-초동방역 전 바이러스 확산
△구제역이 최초 신고 된 경북 안동 양돈단지의 축분처리기계 설치와 관련 양돈단지의 축분(약1.5톤)이 경기도 파주에 있는 축분처리기계 개발업자에게 배송(11월 17일)됐으며, 이 시설업체에서는 일정 상태로 건조시킨 축분 시제품을 가지고 인근 양돈단지를 다녀온 사실(11월 26일)이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기도 지역으로 구제역이 전파된 것으로 추정(축분처리시설 기계공장과 200~5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돼지 및 소 농장에서 구제역 양성 판정)되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의 최초 신고는 12월14일이며, 이 시기는 경기지역이 축분에 오염된 후 이미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시점이어서 파주 지역에서 의심축이 신고 되어 초동방역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주변지역의 축산농가로 바이러스가 퍼져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주변 농가의 구제역 검사결과 항체양성 농가가 확인되어 이미 주변지역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 북부지역(연천)의 경우 안동의 경우와 같이 최초 감염농장이 대단위 양돈단지였고, 이 양돈단지는 동일한 길을 사용하고 있어 빠르게 주변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천군 소재 구제역 발생농장을 출입한 정액 배달자가 적절한 소독 조치 없이 인천 강화와 김포지역의 농장을 방문하여 질병을 전파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은 인적ㆍ물적 이동이 많은 지역으로 구제역 발병이 확인되기 전에 많은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전파(사료차량, 출하차량, 수의사, 수정사 등)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주변농가에서 구제역 항체양성 농가가 확인되어 이미 많은 농장이 감염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기 북부지역의 타 시․군 전파사례로 동일 축주(양주), 사료차량(포천ㆍ가평) 등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파주에서 조사료 원료로 버섯을 공급하는 업체가 고양시 소재 농장을 방문하여 질병이 전파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대표적 예이다.

강원지역-구제역 발생농가와 같은 사료차량에 의해 전파
△강원지역의 구제역 전파는 경기 북부지역의 발생농가와 동일한 사료를 사용한 사료차량에 의해 화천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원지역 내 여러 시․군으로 구제역이 전파된 주된 원인 중의 하나로 횡성군 소재 공장에서 제조된 사료의 배송차량에 의한 전파로 추정(철원, 춘천, 원주, 강릉, 삼척, 영월, 고성 등)되고 있다.

또한 △원주, 횡성, 홍천지역의 양돈 농장들은 동 지역에 상호간 위탁농장 등을 운영하고 있어 서로 질병이 전파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원주의 양돈 농장에서 사용한 사료(원주 소재)와 동일한 사료를 사용했던 양양의 돼지농장에서도 구제역이 확인됨으로써 사료차량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 남부지역- 같은 생활권, 감염 축 매몰처리 지연
△경기 남부지역의 구제역 전파는 원주와 생활권이 같은 여주ㆍ이천지역에서 먼저 확인됐는데, 강원도 횡성소재 공장에서 제조된 사료의 배송차량(사람)에 의한 전파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이천ㆍ여주ㆍ안성지역의 경우 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소독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졌고, 발생농가가 증가하면서 감염축 매몰처리의 지연, 이동통제의 어려움 등의 원인으로 주변지역으로의 전파가 더욱 확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충청지역-구제역 양성농장이 이용한 도축장에 가축출하
△충청지역은 경기 남부지역과 사료차량, 출하차량 등 축산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지역으로 사람 또는 차량에 의해 구제역이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충청지역의 최초발생은 여주ㆍ이천과 인접한 충주의 한우농장에서 확인되었고, 같은 발생지역은 여주ㆍ이천이 생활권이어서 여주 등에서 구제역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충청지역 내에서의 전파는 사료차량, 정액․동물약품 배송차량, 가축 운반차량, 오염지역 방문 등 다양한 요인이 관여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료차량에 의한 구제역 전파가 가장 위험성이 높은 전파요인 중의 하나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인천 소재 도축장을 이용한 보령의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됐는데, 이 도축장은 인천, 파주, 김포 등의 구제역 양성농장들이 비슷한 시기에 가축을 같은 도축장에 출하했던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과거 구제역은 발생시기가 3~5월로 소독 등 차단방역에 큰 문제점이 없었으나 이번 구제역은 겨울에 발생했고, 전국에 한파가 지속되면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어려움이 큰 것이 현실이다. 계절적 특성에 따른 소독 등 차단방역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돼 앞으로의 대응방안 등에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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