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ㆍ축산물도매시장ㆍ홍주미트소송 등 적극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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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ㆍ축산물도매시장ㆍ홍주미트소송 등 적극대응 촉구
  • 이은성 기자
  • 승인 2011.03.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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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범 의원 5분 발언, '책임질 수 있는 행정실명제 추진'등 주문


오석범 의원(사진)은 제19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 발언이 발언으로 끝나지 않고 군정에 정책으로 채택되고, 변화하는 공직사회 문화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오 의원은 "최근 버블경제와 맞물린 고유가, 구제역 등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총체적 상황에서 우리 홍성군 지역경제도 예외 없이 서민경제가 호전되지 못하고, 크나큰 고통과 시련으로 우리 앞에 직면하고 있는 암담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고 밝히고 홍성군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와 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제안을 했다.

오 의원은 "첫째, 2009년 11월 28일 안동으로부터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가축이 살 처분 매몰로 이어지면서 환경오염과 축산업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며 "홍성에서도 318농가 중 125농가가 발생했다. 사료차량, 축산물운반차량, 약품차량 등 중점적으로 관리 소독만 했어도 5만여 마리가 살 처분은 안했을 것이다. 사료 환 적장 운용문제, 돼지수매 때 발생농가와 비발생농가 운반차량의 문제점 등 앞으로 홍성군은 홍성군만의 가축질병예방 방역의 매뉴얼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 중장기계획수립과 TF팀을 구성 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하고 "민선 5기에 들어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옥암지구개발, 용봉산입구개발, 남장지구개발, 광천제2산업단지개발, 갈산산업단지 추진 등 굵직한 사업이 임기 내에 끝낼 수 있을지, 민선5기에 기초만 닦아 놓고 6대까지 끌고 갈 것인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할지 중장기계획 수립과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LH공사의 내부적인 문제라는 이유로 장기간 보류해 주민의 불만만 팽배해가고 있다. 대안제시와 앞으로 추진계획 등 홍성군은 주민과 대화를 통해 주민불만을 해소 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2광천산업단지 50만평은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개발 분양 할 계획이며, 옥암지구, 남장지구, 용봉산지구등 환지방식에 의해 개발한다는 계획인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예산확보는 어떻게 할지 발표해주기 바란다"며 "2011년 40억, 2012년 60억에 걸쳐 개발계획용역비가 군비 100억이 들어가는데, 용역 후 개발이 안 돼, 군민의 혈세가 용역비로만 낭비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계획과 검증을 통해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TF팀 구성이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셋째로, "산적한 문제 해결에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라"고 말하고 "남당해양수산복합공간 어사파라솔문제 등 어려운 문제들을 대화와 협의를 통해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은 민선5기 8개월 동안 가장 잘한 행정으로 평가한다"며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여성단체협의회 갈등문제, 성립전 예산편성 집행문제 농비어천가제작 홍보문제, 3년 동안 추진하다 무산된 광천먹거리타운 42억 국비반납문제는 예산낭비와 행정력 소모 등 전반에 걸쳐 따져보고 넘어갈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토굴햄과 가열햄 사업문제, 성공여부 건두부공장문제, 구백의총추모탑설치문제, 사업비 32억의 토굴새우젖, 클러스터사업, 홍성한우 백년대계클러스터사업 장묘관리 화장장 적자문제등 모든 사업이 순수 홍성군 지방세와 국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예산이 낭비 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과 사업의 과오를 책임질 수 있는 행정 실명제를 추진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넷째로, "광천에 축산물도매시장을 유치 홍성, 광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을 제안 했다. 오 의원은 "한우와 돼지의 사육규모로 볼 때 전국적인 인지도와 인근 보령, 서산, 당진, 예산까지 포함하면 충남서북부권의 우제류가 전국의 20% 차지하고 있다"며 "생축상태로 원거리 대도시로 출하하는 불편을 덜고 생축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전염병예방 차원에서도 광천 축산물공판장 유치야 말로 지역경제활성화와 홍성축산이 한 단계 도약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어 "(주)홍주미트 소송 건에 대하여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대응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 사건은 소송으로 까지 가야할 문제가 아니고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것"이라며 "군에서 소송으로 가기 전 집행부와 홍주미트에 홍성군에 상환할 15억 원을 홍성군에 주식증좌 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 "지금이라도 대법원에 계류증인 소송 건을 취하하고 홍성군에 상환할 15억 원을 홍성군에 주식증좌을 통하여 해결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강조하고 ① 2003년 12월8일 (주)홍주미트는 홍성군수에게 운영자금을 상환 할 것을 조건으로 지원 요청 하는 공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② 2003년 12월9일 의원간담회 자료에 경영안전 자금지원의 세부내역서 자금의 필요성, 5년 후 상환 할 것을 조건으로 자금 신청한 사실이 있다. ③ 2003년 12월 10일 의원간담회에서 15억을 지원하는데 5년 후 원금만 상환하라는 조건으로 협의하여 2003년 12월10일 3차 추가경정예산을 수정 발의 하여 승인한 것이다. ④ 2003년 12월 17일 (주)홍주미트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1호 안건으로 운영 자금지원 승인 건에 대하여 이철학 기획실장 (당시 이사)은 15억을 5년 후에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의장(유창균 대표)이사 고철행, 이정학, 박성호 이사 등 전원 반대 없이 동의한다고 말하고 서명까지 한 사실이 있다. ⑤ 홍주미트에 15억을 교부하면서 2003년 12월30일 홍주미트는 보조금 교부조건 상환 확약서를 홍성군에 제출하고 교부금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⑥홍주미트는 2004년 1월1일부터 회계 재무제표에 홍성군에 채무로 15억을 회계정리를 제8기 2007년까지 한 사실 있다. ⑦ 홍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를 보면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다며, 제17조에는 교부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고 보조금 관리조례는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홍성군(집행부)은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 교부조건을 붙이고 상환각서를 받아 행정행위를 한 것을 위법이라 판단하는 것은 법적용을 잘못 해석한 2심 판결이라 본다"며 "2003년 홍성군 총예산은 1900억원이다. 1900억원 중 홍성군 순수 지방세는 150억 이었다. 재정자립도는 10%대의 영세한 군으로써 국․도비 부담 없이 군비15억원을 보조할 여력이 없으므로 5년 후 원금만 상환하라는 것 이었다"고 말하고"군민이 낸 세금으로 2003년 15억, 2008년 또 홍주미트에 똑같은 10억 합계 25억은 조건대로 약속대로 상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군민이 낸 혈세 15억을 상환 받지 못할 시 집행부는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2009년 9월 홍성예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하여 홍성군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통합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 "정치적으로 민주당, 자유선진당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예산군민 63% 홍성군민 67% 통합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2012년 도청 신도시 개청과 함께 통합에 관한 문제를 민간차원이든 의회차원이든 다시 검토 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재추진의 당위성을 거론했다. 또한 "2007년 홍문표 국회의원은 당시 농어민이 사용하는 면세유 조세법 개정을 통해, 2012년까지 연장했다"고 밝히고 "2012년 이 법이 종료됨에 따라 법 개정을 지금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중앙에 건의하여 농어민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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