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할인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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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할인해 드려요”
  • 이선화 기자
  • 승인 2011.07.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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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자동이체 세약공제 규정 신설, 7월부터 시행
홍성군은 이달부터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최대 300원을 할인해 준다.
군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난 6월 홍성군세 감면조례에 자동이체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했으며,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 조례안에 따르면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겠다고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50원씩 세액을 공제하고 지방세를 전자우편 방식으로 송달 받으면 고지서 1장당 150원을 추가 공제한다.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를 통해서 하거나, 신분증과 통장, 통장 인감을 지참해 금융기관 또는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단, 자동이체를 신청해 세액을 감면받고 납기 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된 세액만큼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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