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미트, 홍성군에 15억원 일시불 반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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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미트, 홍성군에 15억원 일시불 반환 상환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1.07.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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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홍성군금고에 입금 … 설립 취지 살려 홍성 축산 발전 앞장
지난 20일 오후 5시경 홍주미트는 홍성군금고에 15억원을 입금하여 그동안 지루하게 끌어온 홍주미트와 홍성군과의 대여금 반환 소송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9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양창수 대법관)는 홍성군의 「(주)홍주미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상고심 선고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법원이 사실상 원고인 홍성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홍주미트는 당초 계획했던 분할상환계획을 재차 홍성군에 제안하면서 소송 취하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홍성군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지난 12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홍주미트 재판과 관련해 변호사 성공사례비 2억 원 지급에 대해 군과 의회의 의견이 상충됐다. 이 같은 홍주미트의 갑작스런 대여금 상환으로 홍성군은 소송을 취하하는 자연스런 단계를 밟게 됐다. 하지만 홍성군이 홍주미트에 요구했던 이자나 소송비는 원래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었으므로 홍성군이 소를 취하하면 재소금지의 규정 등으로 다시는 법적으로 홍주미트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길이 없어진다.

오인섭 축산과장은 “지역 여론도 대법원이 큰 틀에서 판단을 내린 만큼 소송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출하면서 재판을 이어가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홍주미트의 본래의 설립취지를 생각하여 홍주미트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남은 과제 같다. 현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재판을 통해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 소송에 가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듯하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은 고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앞으로 이자나 변호사 비용 등에 관해 입장을 정리하여 내부적으로 법적인 관계를 조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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