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제 가입 안내 문자 알림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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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제 가입 안내 문자 알림서비스 제공
  • 이선화 기자
  • 승인 2011.08.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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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올해 8월부터 부동산 거래 당사자의 재산보호를 위해 의무가입토록 규정된 공제(보증보험)에 대해 가입일자 알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 가입하여 공제증서를 교부받고 부동산거래 시 거래당사자에게 공제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에서는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가 공제료를 미납하거나 지연가입이 확인된 경우, 해당 중개업자에게 공제 미가입 또는 지연가입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를 하게 된다.

군은 공인중개사가 공제(보증)가입 날짜를 잘못 알고 뒤늦게 가입하면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가입일 이전에 미리 문자서비스로 가입날짜를 안내하는 세심한 행정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을 넘어서 군민들이 불편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선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층 강화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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