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부당수령 어린이집 원장 7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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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금 부당수령 어린이집 원장 7명 불구속 입건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1.09.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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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서장 김관태)는 홍성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아동의 기본 출석일수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육아보조금 1200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 7명을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하여 불구속 입건했고 부당수령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했다.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어린이집 원장들은 퇴직한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 등 648만7000원을 비롯해 어린이집의 등·하원 차량운전사를 보육교사로 겸임케 하고 기본 출석일수 11일에 미달되는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등록시켜 보육료를 받아 내는 등 총 1200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했다.

현재 홍성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40여개로, 보육시설에 따라 보육교사의 인건비, 보육료, 처우개선비, 농어촌 특별수당의 명목으로 보육통합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에 의거 지원되고 있다.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육아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어린이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내 어린이집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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