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군 홍성 “이해하고 살려야” VS “악취고통 더 이상 못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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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군 홍성 “이해하고 살려야” VS “악취고통 더 이상 못 참아”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1.10.13 12: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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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관련 생활민원 해마다 증가 추세

△ 서부면 어사리 송촌마을 주민들의 농성 모습


 
△ 매현리 마을 안 양돈 축사 신·증축 공사현장


 
축사 신축을 놓고 축산업자와 주변 주민들 의견이 대립되는 등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마을 안 양계장…악취 고통 불 보듯 뻔해
지난 10일 서부면 어사리 송촌마을 주민 30여명은 홍성군청 앞에서 어사리 송촌마을 양계장 신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같은 마을 주민인 건축주 전씨는 자신의 토지 2911㎡에 연면적 1690㎡(512평) 규모의 육계사 9개동을 짓겠다는 허가를 지난달 1일에 받고, 16일 착공 신고를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마을 안에 허가된 양계장 신축을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민원을 제기했으나 군이 축사 신축과 관련된 건축허가가 법령상 문제없음을 주장하며 주거생활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사유로는 건축 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답변해 더욱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양계장 건축주 전씨는 허가 신청 시에 마을 주민 21명의 양계장 신축 동의서를 이미 제출했으나 주민들은 동의서 작성 경위가 정당하지 못했음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건축주 전씨는 오랫동안 마을 이장을 봐온 사람으로서 수십 년을 주민들과 동고동락한 이웃이었다. 실질적으로 대형 양계장을 신축한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무조건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갔다는 주장이다.

주민 이 씨는 “청정지역 충절의 고향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개인의 이기로 인해 몇 십년간 형님, 동생으로 지내시던 어르신들이 반목과 질시로 얼굴을 붉히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양계장 신축반대대책위원장 이귀희씨는 “우리 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님비가 아니다.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다. 담당 부서에서 재검토 및 원만한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현재 양계장 신축 부지 직선거리 55m에 천식으로 고생하고 있는 주민이 있다. 양계장이 들어서면 악취뿐만 아니라 닭털이 날려 주변 지역 가정에서는 빨래도 제대로 널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 사람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정도”라며 눈물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친환경 과수농가, 주변 양돈축사로 문 닫아
광천읍 매현리 주민들도 주변 양돈축사 증축과 신축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매현리는 친환경농업마을로 지난 2004년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농협중앙회 팜스테이 마을로 선정되어 수년간 수천 명의 도시민들과 학생들, 세계 각국에서 외국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이 방문하여 친환경유기 농사체험과 학습체험, 전통먹거리체험 등 유기농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매현리(하누리마을)를 다녀가고 있다.

그러나 양돈축사가 들어선 이후 주변 지역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민들은 밝혔다.
주변 과수농가 최영상 씨는 “양돈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스 악취와 파리 떼로 과수 수관과 과일에 푸른 이끼가 생기고 극심한 파리 떼로 많은 질병들을 감염시켜 5ha과수원을 폐원했다”고 주장하며, 최씨뿐만 아니라 주변 농가 황씨의 과수농가도 친환경 유기농사를 십수년 동안 재배하던 중, 피해가 있어 2ha를 폐원했다고 제보했다.

매현리 주민들은 위기의 농촌, 더군다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의 현실 속에서 더불어 상생의 삶을 추구하며 웬만하면 이해하려고 주민들이 노력했지만 더 이상 양돈농가의 이기적인 작태를 봐줄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학교 주변의 축사 악취로 학습권 침해 심각
지난달 홍성여고 학부모들은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주변 축사의 악취로 학생들이 두통과 복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등 육체적으로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군을 찾아가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군 담당자와 함께 해당 축사를 방문한 학부모들은 축사 대표에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의 심각성을 제기했으며 이웃 주민들도 나와 수십년간 지속된 고통을 쏟아 부었다.

학부모 윤씨는 “아무리 관리를 제대로 한다고 해도 학교 인근에 축사가 버젓이 존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원천적으로 축사 이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학부모들은 더 이상 청결하게 관리하겠다는 답변으로는 수십년간 고질적인 문제였던 축사의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했다.

홍성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난항
현재 홍성군에서는 환경보호와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조례를 살펴보면 10호 이상의 주거가 밀집된 150m 연접지역엔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주거밀집지역으로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가축사육시설 외곽 200m이내에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현재 일년간 보류 중이다. 왜냐하면 축산 농가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축산단체들은 가축사육제한 지역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점과 축사 증·개축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축사의 증개축이 불가능해질 경우 방역과 품질개선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게 축산단체들의 주장이다.

또한 축산단체들은 “축산농가들이 도시팽창과 환경정책의 강화 등으로 사육기반이 되는 축사 부지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축산농가의 현실을 외면한 채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더욱 확대한 조례제정이 추진되면 이는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홍성군전국환경감시협회에서는 축산농가와는 달리 이 법안을 좀 더 강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10호를 5호로 줄여 줄 것, 가축사육제한지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가 아닌 500m로 확대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상습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자는 정책자금 등 지원을 금지하는 것까지 요구했다.

군 담당자는 “축산단체들의 의견과 환경단체들의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시된 의견이 정책적 고려가 결여된 사안으로 이해관계별 입장을 제시한 의견으로 판단되며 우리군의 경우 축산시설 현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군민의 환경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절충점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축산농가와 주민과의 갈등,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처럼 홍성군내는 축사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축산군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얼마만큼 생활의 불편을 감내하며 상생할 것인가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우스갯소리로 서해안고속도로를 주행하다 가축분뇨 냄새가 나면 ‘아, 홍성에 도착했구나’라고 말할 정도라고 한다.

한편 아무리 주민들이 축사 인근에 살면서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군 행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는 여론도 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통과 불편에 대해 군 행정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축산농가와 일반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두 개의 상반된 논리로 어정쩡하게 군정을 이끌 수는 없을 것이며 단호한 결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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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2011-11-03 15:56:32
기사 잘 봤습니다.
제대로된 축산의 1번지 홍성을 표방한다면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홍성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의 이해를 들어 다른 한쪽이 피해를 감소해야 한다면 그런 행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홍성군에서는 서로의 히해관계자들을 핑계로 행정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주신문에서 지역의 선진 발전과 주민들의 생존권(행복추구권)을 위해 끝까지 관심있게 다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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