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09년 대비 46.3% 거래 면적 줄어
충남도내 지난해 농지 거래 면적이 2009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거래는 총 3만3065건 5만1209필지, 664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9년 3만9550건, 7만2580필지, 1만3268㏊에 비해 6485건, 2만1371필지, 6627㏊가 줄어든 규모다.
특히 2009년 대비 지난해 농지거래 면적 감소 비율은 49.9%로 분석됐다.
시군별 농지 거래 면적 감소 비율은 당진군이 86.2%로 가장 많고, 서산시 69.2%, 홍성군 46.3% 등 대부분 지역이 감소를 보인 반면, 연기군과 계룡시는 31.2%와 19.9% 증가를 보였다.
도 관계자는 “농지 거래 면적은 2009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평년 수준으로 되돌아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질병·부상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경·임대·전부위탁을 한 경우, 농지법에 따라 1년 이내 소유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며 “이 기간 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도할 때가지 매년 공시지가 2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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