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토굴새우젓’ 명칭, “아무나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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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토굴새우젓’ 명칭, “아무나 못 써”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1.12.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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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단체표장으로 광천토굴새우젓 명성 ‘공고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 농업부문에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하 지표단)’이 FTA 파도를 넘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은 상표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명칭과 특산물 명칭이 결합된 형태의 표장을 그 지역의 특산품 생산자 단체에게 독점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해 광천토굴새우젓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추진과 통합 대표법인 설립을 위한 설명회 및 창립발기인대회가 지난 2일 광천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장광수 광천읍장, 황현동 광천읍번영회장, 한나라당충남도당 이종화 부위원장을 비롯한 광천토굴새우젓전통시장영어조합법인, 토굴새우젓광천영어조합법인에 소속된 40여명의 토굴새우젓 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홍성군은 2007년부터 홍성군청 농수산과·서산지식센터(소장 김영문) 공동으로 특허청에 지표단 등록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특허청으로부터 2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2008년도 10월말 까지 지표단 착수보고회 등의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나 지표단 등록을 위한 단체가 구성이 되지 않아 중단된 바 있다.

한편 올해 8월 중 광천토굴새우젓향토산업육성사업단측이 이와 같은 경과를 확인하고 광천토굴새우젓전통시장영어조합과 토굴새우젓광천영어조합 임원진과의 협의를 통해 통합법인 추진에 잠정 합의, 지난달 18일에 양 법인 임원은 사단법인 형태의 통합법인 설립에 동의했다.

때문에 이번 창립발기인 대회는 지표단 출원을 위한 대표법인인 광천토굴새우젓생산자연합회(미정. 이하 생산연합회)의 출범과 지표단의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설명회 자리로, 누리국제특허변리사사무소 김종혁 변리사의 지표단 출원에 따른 설명과 생산연합회 공동준비위원장인 신동규·신경진 위원장의 대표법인 설립 경과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장광수 읍장은 “전국을 대표하는 광천토굴새우젓에 걸맞는 판매와 소득이 있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했다”며, “지표단 등록과 이를 위한 통합대표법인 설립이 향후 광천토굴새우젓의 명품브랜드화와 상인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신경진 공동준비위원장은 “지표단 출원을 위한 통합대표법인 설립이 광천 상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혁 변리사에 따르면 지표단 출원은 광천토굴새우젓 생산자 단체의 소득 증대와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게 될 것이며, 광천토굴새우젓 명칭의 도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모방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상표법상 단체표장권을 확보하게 된다.

지표단의 대표적인 예로 ‘청양 구기자’, ‘봉동생강’, ‘상주곶감’, ‘영암무화과’ 등 충남도에만 11건의 지표단이 등록되어 있다.

지표단이 등록되면 통합법인(사단법인)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제3자는 ‘광천토굴새우젓’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으로 책임 추궁이 가능해지며, 광천토굴새우젓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이미지 개선 및 신뢰도 향상, 브랜드화를 통한 매출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광천토굴새우젓생산자연합회 준비위원회는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광천읍회의실에서 ‘광천토굴새우젓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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