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권고안보다 완화, 축산농가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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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권고안보다 완화, 축산농가 배려?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1.12.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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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 수정 통과

가축사육시설의 밀집도가 높은 홍성군에서 가축사육시설과 주거시설의 혼재로 인한 환경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의회 제197회 2차 정례회에 부의 중이었던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가 수정·통과됐다.

환경부가 내놓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에 대해 축산관련단체의 불만여론이 높은 가운데 권고안의 기준을 낮추고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업선진화대책(축산법 개정)과 연계해 일정기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환경부의 권고안이 지자체가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례들을 종합한 것이라는 점과 지자체의 조례가 악취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제정된 적이 없다는 측면에서 축산농가들의 환경개선노력도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성군에서는 가축사육시설로 인해 야기되는 생활불편과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부면 어사리 지역과 판교리 지역, 장곡면 행정리 지역 등 홍성 곳곳에서, 양계·양돈시설 신축을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사업주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가축사육 관련 시설의 설치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군에서는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010년 8월부터 추진해 왔으나, 축산농가와 비축산농가 간의 합의점 도출이 안 돼 처리되지 못해 왔다.

현재 수정 통과된 조례개정안은 ‘가축사육금지구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이라고 변경했으며 주거밀집지역의 가구단위를 10호에서 12호로 늘리고, 가구간 거리를 건물외벽과 외벽 사이 150m를 100m로 완화했다.
또한 축종간 거리를 기존 조례안에는 축종에 관계없이 200m로 추진하려 했으나 소·말·젖소는 100m로, 돼지·개·닭·오리 등 기타 가축은 200m로 제한하기로 최종 합의했으며, 제한구역내 예외적 가축사육 허용범위는 축종에 구분 없이 5마리 이하로 규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군민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이번 조례안의 통과가 환경문제 민원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축산농가들의 반발은 없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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