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강제 휴무, ‘둘·넷째 일요일’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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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강제 휴무, ‘둘·넷째 일요일’ 가장 많아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2.03.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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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이달 안 조례개정…다음 달 시행 계획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에 나선 전국 지자체의 행보에 탄력이 붙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는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 지정을 포함한 ‘시·군 조례 개정 예시안’을 도내 각 시·군에 통보하고 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시·군 조례를 이달 중에 개정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홍성군은 이와 같은 사항을 지난 12일 밝히고, 관내 유일의 대형마트인 롯데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을 두고 인근 시·군의 선례를 파악, 의회와 관내 상인들의 의견을 취합해 이달안으로 조례개정을 마무리, 내달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홍성군에 따르면 충남도내 15개 시군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7개 시·군이 2번째와 4번째 일요일로 의무휴업일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4개 시·군이 2·4번째 토요일로, 3개 시·군은 1·3번째 일요일 등의 순서로 조례개정을 염두해 두고 있어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성군은 3월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청 경제과 관계자는 “개정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접 시·군과 협의해 휴무일 지정을 논의하고, 빠른 시일안으로 관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합할 계획”이라며 “영업시간 제한은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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