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역 주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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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역 주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추진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2.03.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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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난개발 방지해 계획적인 역세권개발 유도


홍성군은 자연환경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홍성역 주변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11월 3일 홍성 지역종합개발지구에 포함된 홍성 고암지역 개발사업(신역세권 개발)이 해제됨에 따라 주변지역 난개발이 우려돼 대교리와 고암리 일원 211필지 16만 4662㎡가 개발행위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서해선 복선전철(경기 송산~충남 홍성)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과선교 철거와 홍성역 주변 도시계획 및 서해선 복선철도 개발사업과 연계 수립에 따른 건축 인·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고시일로부터 3년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각종 개발행위허가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허가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오는 29일까지 주민의견을 받고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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