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구 법원·검찰청 부지가 최근 역사공원조성사업으로 폐쇄됨에 따라 홍주성역사관 앞에 설치돼 있었던 반사경이 사라지면서 해당 도로가 ‘위험’ 구간으로 전락했다.
홍성군청에서 홍주성역사관 방향으로 향하는 도로는 90도로 꺾여 있어 반사경이 설치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구간이었다. 특히, 꺾인 구간의 모서리에는 돌더미까지 쌓여져 있어 홍주성역사관 방향으로 향하는 차들은 오른편의 돌무더기와 보이지 않는 반대편 차선의 차량까지 피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대향차량이 보이지 않는 길에는 반사경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반대편 차량이 잘 보이도록 하게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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