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요 - 국민건강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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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국민건강보험 Q&A
  •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
  • 승인 2020.11.16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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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로 진료비 부담 덜어드립니다.


<Q> 산정특례 질환별로 본인부담률과 적용기간이 다른가요?
<A> 질환별 적용기간은 암은 5년, 심혈관질환과 중증외상은 최대 30일까지이며 본인부담률은 5%입니다.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는 5년간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률은 10%입니다. 중증화상의 경우 1년간 본인부담률5%, 결핵은 결핵치료기간동안 본인부담률을 면제해 적용해드립니다.

<Q>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의 산정특례 적용에 대해 알고 싶어요!
<A>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자는 별도의 산정특례 등록 절차 없이 의료기관에서 고시에 정한 상병으로 수술 또는 약제 투여를 하는 경우 최대 30일간, 본인부담률 5%의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 환자의 경우 최대60일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Q> 뇌혈관·심장질환자가 수술 이후 합병증으로 재입원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재입원시에도 고시에 정한 상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산정특례 대상이지만, 그 외에는 산정특례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환자와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상담전화 ☏ 1577-1000  http://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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