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청정한 마을 지키기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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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청정한 마을 지키기 이상무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02.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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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리계획 주민제안 미반영통보 취소 행정소송 2심 승소
폐기물 처리 입지 대상지역(빨간색 원 안)
폐기물 처리 입지 대상지역(빨간색 원 안)

예산군은 대술면 궐곡리 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대한 행정소송 청구·항소 소송(2심)에 대해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사건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로 대술면 궐곡1리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과 진입도로를 포함해 약 11만㎡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었으며, 군은 이번 2심 승소에 앞서 1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예산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 주민제안을 신청했고 군에서는 군 계획위원회 자문, 환경성검토 자문단의 각 자문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입지가 부적합해 지난 2016년 12월 최종 미반영 통보를 한 바 있다.

이에 원고인 사업자는 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으며, 군은 지난 2019년 9월 1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후 원고 항소로 군은 2심에서 총 5회에 걸친 변론과 자료제출을 진행했으며,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예산군의 손을 들어줬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대상지역(빨간 원 안).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대상지역(빨간 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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