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홍성 이종화 12억3371만, 예산 방한일 15억2437만
군의원, 홍성 김은미 7억 22만, 예산 이상우 24억5215만원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도내 각 시·군의회 의원 등 관할 대상공직자 175명의 재산 변동 신고 내역을 지난달 25일자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또는 최초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 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충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공직유관단체장 5명과 시·군의원 170명으로, 공개 내역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용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하고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충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대상자 가운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가 발생하면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재산 등록 및 심사를 더욱 강화해 공직윤리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의 재산 변동 사항은 국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같은 날 공개했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11억3567만5000원의 재산을 신고해 전년대비 2845만9000원이 늘어났으며,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5억390만7000원으로 9125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6억128만원을 신고해 3억7454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황선봉 예산군수도 5억5402만원을 신고, 2억4427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신고했다.
한편 충남도의원 재산신고에서는 이종화(홍성2선거구) 도의원이 12억3371만2000원을 신고해 998만5000원이 늘었으며, 조승만(홍성1선거구) 도의원은 8억2995만5000원을 신고해 1169만2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신고했다. 황영란(비례) 도의원은 1억3722만4000원으로 신고, 3813만3000원이 늘었다.
충남도의원 재산신고에서 예산군의 방한일(예산1선거구) 도의원은 15억2437만8000원으로 신고해 9905만3000원이 늘었으며, 김기영(예산2선거구) 도의원은 2억8913만1000원을 신고해 2281만7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신고했다.
또한 군의원 재산신고에서는 김은미(비례) 홍성군의원이 7억22만1000원으로 신고해 홍성군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신고했으며, 6억2130만5000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군의원 중에서는 이상우 의원이 24억5215만8000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 신고금액은 3억3787만900원이 전년대비 감소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홍성군의원의 재산신고 총액은 다음과 같다. △김기철 의원 6225만7000원 △김덕배 의원 3억7247만5000원 △김헌수 의원 4억8832만3000원 △노운규 의원 1억9243만6000원 △문병오 의원 3억1477만5000원 △윤용관 의원 6억4301만3000원 △이병국 의원 1억6870만8000원 △이병희 의원 1762만2000원 △이선균 의원 6억809만3000원 △장재석 의원 1억4154만 1000원을 신고했다.
예산군의원의 재산신고 금액은 △강선구 의원 4억5230만1000원 △김만겸 의원 2억8094만3000원 △김봉현 의원 9억5679만6000원 △김태금 의원 9011만7000원 △박응수 의원 4억4716만원 △이승구 의원 2억1271만원 △임애민 의원 3억5447만3000원 △전용구 의원 1억9269만9000원 △정완진 의원 1억4377만8000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