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대 인천캠퍼스 이전 아닌 ‘신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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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대 인천캠퍼스 이전 아닌 ‘신설’ 해당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2.04.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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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반대특위 ‘헌법소원’… 다양한 변수 등장

청운대학교(총장 이상렬)의 인천 캠퍼스 설립이 이전이 아닌 신설로 간주돼 대학 설립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법제처는 최근 법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 도화지구에서의 청운대 제2캠퍼스 설립’을 이전이 아닌 신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인천 등 수도권에는 산업대학을 신설할 수 있지만 수도권 외 지역의 대학이 이전해 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법제처의 결정으로 청운대가 인천캠퍼스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홍성군과 청운대 이전반대특위는 이 규정을 근거로 청운대의 인천캠퍼스 설립은 이전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구했었다.
인천시는 다음달 1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법제처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운대 위치 변경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국토해양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청운대 위치변경 승인을 얻어 설립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운대 측은 내년 1월까지 남구 도화동 옛 인천대 건물을 리모델링한 뒤 3월 개교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천캠퍼스에는 일반학과 학생과 산업위탁생 4000여명이 다니게 된다.
다만 시가 청운대에 옛 인천대 건물과 부지를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논란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의 감사에서 부당하거나 불법한 사례가 적발되면 설립이 무산되거나 개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홍성군의회 청운대이전반대특위 이두원 위원장은 “법을 거꾸로 해석한 결과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2항 제1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에 관한 법률 해석을 보면 청운대 인천캠퍼스 설립은 신설이 아니라 이전에 해당된다”며 “답변서를 받은 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이며 다음 주 정도 법제처에 공개토론을 제안할 생각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제기 등 청운대 이전 저지를 위해 끝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운대 총학생회(회장 오관섭)는 최근 ‘제2캠퍼스 설립지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학교 측의 제2캠퍼스 설립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홍성군의회와 이전반대 주민대책위에 제2캠퍼스 이전을 방해할 경우 대학가 주변 상가에 대한 불매운동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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