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요 - 선거정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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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선거정보 Q&A
  •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 승인 2021.05.10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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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유권자, 할 수 있는 사례 〈1〉
 

<Q>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면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 건가요?
<A> 선거일에 만18세가 되어 투표를 할 수 있어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가요?
<A> 선거운동은 법으로 정해진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말 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가능하며,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Q> 청소년 권익 향상에 힘쓰는 OO정당을 위해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A>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해 활동할 수 있으며, 당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18세 미만의 학생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Q> 제 SNS에 OO당이나 OOO후보자를 지지한다는 글이나 유튜브에 제가 만든 정당, 후보자 지지 영상을 게시하려고 합니다. 또 SNS에 올린 글·영상의 URL 링크를 저희 반 친구들에게 공유해도 되나요?
<A>만18세인 학생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유튜브를 이용하여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안내/선거범죄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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