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모임인원,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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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모임인원,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사라진다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1.06.2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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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적용단계, 오는 27일 정부에서 확정·발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지역별 적용단계가 오는 27일 발표된다.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모임가능인원이 기존의 4인에서 다음 달 14일까지 첫 2주간은 6인으로, 이후에는 8인으로 확대되고, 영업제한 시간도 기존 오후 10시에서 자정 12시로 늘어날 예정이지만, 인구가 밀집돼있기 때문에 모임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전망이다. 

홍성군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의 1단계가 적용될 전망이며, 1단계가 적용되면 인원제한이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이 없어져 대규모 모임도 가능해진다. 

김윤태 홍성군 안전관리과장은 “거리두기 단계 완화와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도 누그러들까 우려가 된다”면서 “인근 지역인 보령과 태안에 해수욕장이 있고, 곧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있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염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1단계로 완화가 되더라도 어느 곳을 방문하든 지금과 같은 철저한 방역수칙이행과 마스크 착용, 과도한 밀집은 지양해야 한다”며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수칙과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앞으로도 잘 지켜달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지난 22일 오후 5시 기준 관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3명이며, 2명의 확진자가 격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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