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관 홍성군의회 의장 “사퇴 안 한다”
상태바
윤용관 홍성군의회 의장 “사퇴 안 한다”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07.01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 의장 “무소속 의장으로서 직무수행에 전념 하겠다” 밝혀
지난달 29일 본사를 찾아 홍성군의회 의장직 사퇴 의사 철회 입장을 밝히고 있는 윤용관 의장.

윤용관 홍성군의회 의장<사진>이 지난달 1일 본지를 통해 의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데 이어 같은 달 29일 본사를 방문 “의장직 사퇴 의사를 철회하고 무소속 의장으로서 직무수행에 전념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의장은 의장직 사퇴를 철회하는 이유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본인의 진정성을 확대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비겁함으로 귀결시키고 있는 현 상황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의장은 본지를 통해 지난달 1일 상갓집 도박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법적 처리와 관계없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장직에 대한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윤 의장은 “일각에서 체육행사비 정산 관련 의혹이 보도됨에 따라 의장직 사퇴 결단은 더 이상의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대응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본인이 의원의 자격조차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는 선출직 공인으로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의장은 “현재 혐의 조사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사실이고 의혹일 뿐”이라고 밝히며, 군민들에게 “홍성군의 위상을 높이지 못하고 실추시킨데 대해 송구하다”고 전했다. 동료 군의원들에게도 “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죄송하다”며 “사실이 아니고 의혹일 뿐이지만 그에 따른 군의회의 처벌이 있다면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회 의원 징계 절차는 ‘무죄추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형사재판의 ‘종국판결’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엔 ‘의원면직’이 되고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의장 불신임안’ 등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무죄추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형사재판의 종국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고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