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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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1.07.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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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8인까지, 밤 1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영업 제한
실외행사·결혼식장·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규모 제한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충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0시부터 충남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는 사적모임 가능인원을 8인까지로 제한하고,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비교적 인구가 많고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과 아산은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화 적용된 거리두기 단계에 따르면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유흥시설은 밤 12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또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제한 수용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줄여 99명까지 수용이 가능하고, 종교시설의 경우 예배나 법회 진행 시 시설 수용가능인원의 30%만 수용해야한다. 또, 종교시설에서의 모임, 행사, 식사, 숙박 등은 전면 금지된다.   

실외에서 진행되는 행사도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100명 미만으로 규모가 제한됐다. 
이와 더불어 도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화 됐으며, 도는 이번 달을 특별방역관리 기간으로 설정해 해수욕장과 같은 관광지에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충남도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는 “최근 충남에서는 논산에서 확진이 많이 발생했는데, 훈련소발 감염이어서 시설특성상 지역사회 전파우려는 크게 없다”고 밝히며 “그래도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이 도내에 존재하고,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확산추세인 만큼 검토를 거쳐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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