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도 5인이상 사적모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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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도 5인이상 사적모임 제한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1.07.2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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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까지 2주간 적용해 실시

일일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수가 하루 1천 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을 포함한 비수도권에도 방역강화 조치가 적용됐다.
 
이번 강화 조치는 지난 19일부터 시작돼 다음 달 1일까지 2주간 적용될 예정이며, 사적모임 최대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다만 △직계·동거가족 △돌봄인력 △예방접종 완료자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제한 중 예외사항으로 인원제한에서 미포함 된다. 또한 상견례는 8인,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되고 있다.
인근 지역 도시인 대전과 세종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도 모임 인원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내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갑작스런 강화 조치로 예약인원이 변경되기도 했지만 예약이 취소된 경우도 있다”면서 “예약했던 손님들은 위약금 없이 환불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도 보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추경안이 통과하는 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현재 국회에서는 추경안의 증액과 감액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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