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관 의장, '의장 불신임안 의결 취소 소송'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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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관 의장, '의장 불신임안 의결 취소 소송' 접수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07.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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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장, “집합금지 위반 불신임안 대상이지만 가벼운 사안”
군의회 대응 초점 맞춰져… 일부 의원 강경하게 입장 변화?

윤용관 홍성군의회 의장이 의장 불신임안 의결취소 소송을 접수해 군의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윤 의장은 지난 23일 “오늘 ‘의장 불신임안 의결취소 소송’을 접수했다”며 “집합금지 위반으로 불신임안 대상이 된 것은 인정하나 의장직까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성군의회 10명 의원들의 대응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동안 즉각 조치해야 한다는 강경한 일부 의원들과 비록 불신임안을 찬성했지만 군의회가 아닌 윤 의장이 직접 결정짓기를 기다려왔다는 또 다른 의원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소송으로 그동안 강경하지 않았던 의원들의 입장에 눈길이 모이고 있다.

한편 윤용관 의장은 지난 3월 26일 광천읍 지역단체 행사에서 ‘집합금지’와 ‘명부작성’을 위반한 명목으로 10만 원 과태료를 통지받은 바 있다. 또 윤 의장은 지역 언론에서 지난 3월 상갓집에서 도박한 혐의를 보도해 구설수가 있었다. 이후 후원금 정산 사안까지 불거져 현재 경찰에서 도박 혐의와 후원금 정산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장은 지난 6월 1일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의장직에서 물러난다”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뜻을 밝했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 “의장직 사퇴 의사를 철회하고 무소속 의장으로서 직무수행에 전념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에 윤 의장을 제외한 군의회 의원 10명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윤 의장에 대해 지방자치법과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윤리위원회 소집을 통한 징계를 추진함은 물론 윤 의장의 모든 의장 권한을 거부할 것”을 밝혔다. 지난 21일 군의회는 각종 의혹과 방역조치 위반 이유로 임시회에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해 10명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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