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기업입지 규제 완화… 지역경제 활력되나
상태바
홍성군, 기업입지 규제 완화… 지역경제 활력되나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1.08.17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개선안 반영
지역경제 활성화 청신호 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홍성군의 규제개선안이 일부 수용돼 반영됐다. 군은 지난 2018년 관내 공장과 농업기계 수리점이 법령규제 때문에 입지가 제한되는 것을 인지하고 충남도와 중소기업벤처부에 지속적으로 법률개정을 건의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군은 이번 반영으로 도시계획·농지·산지·환경 분야에서 발생하는 규제로 인한 기업입지, 사업시행의 곤란을 극복해 일자리 창출, 기업투자 유치, 농민 편의 증진 등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군은 이번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홍성군 군 계획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 추진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지역 확대(생산녹지지역,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 완화(80%이하→1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3년(총 존치기간)이내 허용 △자연녹지지역 내 일부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 완화 적용 등 모두 7건이 존재한다.

김선진 홍성군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역 여건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