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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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 연장 ​​​​​​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1.06.14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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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월) ~ 07.04.(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 연장 (2021.06.14.(월) ~ 07.04.(일) 24시까지)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민여러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히보기 : https://blog.naver.com/hsgstory/222397347981

▲기본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 의무(실내전체, 2m 거리유지 안되는 실외)
• 출입자 명부 작성하기('외 O명' 작성 금지, 출입자 전원 작성)
•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 음식섭취(판매) 목적 시설 외 음식 섭취 금지(별도의 방역조치 공간 있을 시 부분적 허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증상확인 후 증상있을 시 출입제한
• 주기적 소독 및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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