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사망도 보험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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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사망도 보험혜택 받는다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1.10.1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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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확대 적용, 군민 자동 가입
보장 기간은 올해 3월 8일부터 다음해 3월 7일까지

홍성군이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장 범위를 확대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사망한 군민은 최대 8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됐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며,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홍성군민은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상해 △강력범죄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가스상해위험 사망, 후유장해 △ 감염병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등 18개 항목이다.

보장기간은 올해 3월 8일부터 다음해 3월 7일까지로,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 시 당사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주민등록등본·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되고,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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