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사적모임 12명까지, 식당·카페는 24시간 운영 가능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홍성을 포함한 충남 전역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충남도에서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개편 주요 방역수칙에 따르면 백신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를 4명까지만 모임에 포함시킬 수 있다.
100인 이상 행사나 집회는 기본적으로 금지가 원칙이지만 접종완료자 등(접종완료자, PCR 음성자, 완치자, 18세 이하,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으로만 구성 시 500인 미만으로 행사나 집회를 실시할 수 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며 완치자를 포함한 접종완료자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경륜·경정·경마장 등은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졌지만 안에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고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는 접종 미완료자 최대 4인을 포함해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지난 1일 오전 5시부터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졌다. 1일 오전 5시까지 운영제한이 유지된 이유는 지난달 31일 핼러윈 데이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 행사가 열렸기 때문이다.
종교행사는 최대 99인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인원을 구성하면 최대 499명까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소모임과 성가대를 12명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실내에서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취식이 허용되지만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 접종구분 없이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결혼식의 경우 미접종자 49명과 접종완료자 201명 등 모두 250명이 참석하는 방법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