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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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1.12.1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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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발생농장 500m 내 가금류, 28만6000여마리 살처분 조치
이필영 행정부지사, 현장 방문… AI 방역 점검 ‘총력대응’ 당부

충남도는 지난 11일 천안시 풍세면 가송리 산란계 농장의 AI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12일 고병원성AI(H5N1)로 최종 확진됐다고 전했다.

도는 고병원성AI가 확진됨에 따라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500m내 가금류 28만 6000여마리를 예방적 살처분 조치하고 3km, 10km로 방역대를 설정해 이동통제 조치를 내렸다.

이어 12일 이필영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된 천안시 풍세면 가송리 방역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을 독려했다.<사진> 이 자리에서 이필영 부지사는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신속한 살처분과 철저한 소독과 통제를 당부했다.

해당 농장은 지난 3일 고병원성AI가 발생된 천안시 풍세면 용정단지와는 3.8km 거리로 11일 농장주의 폐사 증가 신고에 따라 정밀검사 결과, AI 항원이 확인됐다. 이는 도내 두 번째 발생이며, 전국적으로는 11번째다.

발생농장 산란계 5만 4000여마리는 살처분을 완료하고, 확산방지를 위해 반경 500m 내 사육 가금 4농가 28만 6000여마리도 예방적으로 살처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1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20시부터 13일 2시까지 30시간동안 충남도 전지역에 대한 가금류 관련 종사자와 차량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필영 부지사는 “AI 확산차단을 위해 사람, 차량 농장 출입통제 및 소독만이 최선책이라”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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